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헌혈을 통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1.>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헌혈을 통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無償)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헌혈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구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 개정 2024.11.11.>
3.“헌혈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1.11.>
4.“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4.11.11.>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을 권장ㆍ홍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4.11.11.>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권장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과 인천광역시장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11.11.>
구청장은 해당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4.11.11.>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지원방법 등은「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와「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4.14., 2021. 7. 12., 2024.11.11.〉
③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소재 기관에서 혈장 헌혈을 제외한 수혈용 헌혈자에게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1.11.>
④ 관내 생애 첫 헌혈자 및 다회 헌혈자를 대상으로 소중한 생명나눔 활동을 격려하는 구청장의 감사 서한을 발송하고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1.11.>
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제6호에 따라 헌혈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헌혈 참가 및 헌혈 직후 회복을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해야 한다. <신설 2024.11.11.>
⑥ 관내에서 헌혈 장려를 위해 특히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11.11.>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장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권장 방안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 4.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 5. 헌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헌혈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 개정 2024.11.11.]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교육청,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적십자혈액원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부득이한 경우 고위관리자)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구민 [전문 개정 2024.11.1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11.11.]
구청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24.11.11.]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11.11.]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11.11.]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신설 2024.11.11.]
이 조례에 따라 헌혈권장사업이나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하는 개인이나 법인 등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11.1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