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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111202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5-10-20공포 2025-09-29공포번호 17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9, 2008.4.14.,2020.3.2., 2022. 2. 28.>

제2조

국장 및 부서장 등의 직급 및 사무분장

<개정 2011.1.1., 2024.11.11., 2025. 9. 29.>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 부서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4.14, 2011.1.1, 2014.9.24., 2019.9.18.,2020.3.2., 2022. 10. 12., 2023. 3. 2., 2024.11.11., 2025. 9. 29.>

제3조

국 등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송도행정지원국, 송도스마트도시국, 재정경제국, 주민복지국, 안전도시국, 건설교통국, 자치행정국, 기획예산실, 비전전략실, 감사실, 홍보소통실을 둔다. <개정 2006.7.27, 2008.4.14, 2011.1.1, 2013.2.28,2014.8.8, 2015.1.1, 2015.8.10, 2017.2.28. 2019.2.15., 2019.9.18., 2020.3.2., 2021. 3. 2., 2022. 2. 28., 2022. 10. 12., 2023. 3. 2., 2023. 12. 26., 2024.11.11., 2025. 9. 29.>

제4조

송도행정지원국

① 송도행정지원국에 송도행정과, 일자리정책과, 송도세무과를 둔다.
② 송도행정지원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5. 9. 29.]

제4조의2

삭 제 <2022. 10. 12.>

제5조

송도스마트도시국

① 송도스마트도시국에 스마트혁신과, 송도도시관리과, 송도생활지원과를 둔다. <전문개정 2025. 9. 29.> ② 송도스마트도시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본조 신설 2024.11.11.] <개정 2025. 9. 29.> [제목 개정 2025. 9. 29.]

제5조의2

< 삭제 2024.11.11.>

제6조

재정경제국

① 재정경제국에 경제산업과, 재무회계과, 세무과, 위생정책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전문개정 2025. 9. 29.> ② 재정경제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9.18.,2020.3.2., 2022. 10. 12., 2024.11.11., 2025. 9. 29.> ③ <삭제 2017.2.28> [제목개정 2022. 10. 12., 2025. 9. 29.]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4.11.11.]

제6조의2

송도관리단

<삭제 2024.11.11.>

제7조

주민복지국

① 주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를 둔다.
② 주민복지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본조 신설 2024.11.11.]

제8조

안전도시국

① 안전도시국에 안전관리과, 건축과, 주택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정보통신과를 둔다. <개정 2025. 9. 29.>
② 안전도시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본조 신설 2024.11.11.]

제9조

건설교통국

① 건설교통국에 건설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를 둔다.
② 건설교통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6”과 같다. [본조 신설 2024.11.11.]

제10조

자치행정국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11.11.>
①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개정 2023. 3. 2., 2023. 12. 26., 2024.11.11.>
② 자치행정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7”과 같다.<개정 2024.11.11.>

[제목개정 2022. 10. 12.]

[전문개정 2022. 10. 12.]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11.11.]

제11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둔다. <개정 2008.4.14, 2019.2.15., 2019.9.18. ,2020.3.2., 2022. 2. 28.>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8"과 같다. <신설 2020.3.2., 2022. 10. 12., 2023. 3. 2., 2024.11.11.>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11.11.]

제12조

소장 등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치매정신건강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둔다. <신설 2007.10.10., 2014.3.3, 2017.2.28, 2020.10.5., 2023. 3. 2., 2023. 12. 26.> ③ 보건소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24.11.11.> [본조제목개정 2008.4.14.]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11.11.]

제13조

업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다만,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업무는 제외한다.<개정 2020.3.2.>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11.11.]

제14조

설치

① 법 제127조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사업소를 둔다.
②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3. 3. 2., 2024.11.11.>

[본조신설 2022. 10. 12.]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 10. 12.>]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11.11.]

제15조

사업소장

사업소에 소장 또는 관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을 두며 사업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2. 10. 12.]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 10. 12.>]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11.11.]

제16조

업무

사업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0. 12.]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 10. 12.>]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11.11.]

제17조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개정 2009.8.3., 2022. 2. 2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8.3, 2016.11.16., 2018.12.24., 2020.3.2.> [본조 제13조에서 이동 2019.9.18.]

[제10조에서 이동 2022. 10. 12.]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4.11.11.]

제18조

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ㆍ주민등록업무, 민방위업무,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와 관련한 업무, 통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6.7.27, 2009.8.3> [본조 제14조에서 이동 2019.9.18.]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4.11.11.]

[제11조에서 이동 2022. 10. 12.]

제19조

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 제15조에서 이동 2019.9.18.]

[제12조에서 이동 2022. 10. 12.]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