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8.>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8.>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재료공급자”는 지원대상기관에게 안전한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 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8.2.28.>
2. 삭제 <2018.2.28.>
식재료 공급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적합한 식재료를 지원대상기관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한 농ㆍ수ㆍ축산물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
①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학교급식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2.28.]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8.2.28.>
1. 연수구 부구청장 및 관련업무 담당국장 <개정 2006.7.27, 2013.2.28, 2018.2.28.>
2. 동부교육청 관련업무 담당국장 <개정 2018.2.28.>
3. 연수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
4. 동부교육청교육장이 추천하는 학부모 2명
5.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에서 추천한 1명
6.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추천한 1명
7. (사)대한영양사협회인천지부에서 추천한 1명
8. 연수구 학교급식 관련 시민단체 1명
9. 인천광역시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추천한 1명
10. 남인천농협에서 추천한 농업인 1명
①위원회는 조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한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대상기관의 선정,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품목 선정, 지원규모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8.2.28.>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품목선정에 있어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①연수구와 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된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때 새로 선임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위원회의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위원이 이의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되, 학교급식지원업무담당이 된다.
①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안전한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
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확정된 예산지원계획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시 교육감, 어린이집 원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개정 2018.2.28.>
②지원계획을 통보받은 동부교육청장 및 시 교육감은 관내 지원대상기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지원계획을 통지한다.
③지원계획을 통지받은 지원대상기관은 지원계획으로 통지된 예산지원 계획 범위안에서 예산회계 관련규정 등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구입 사용하되, 식재료 공급자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공급확인서를 발부함과 동시에 사본은 지도점검 및 정산검사 시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8.2.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확인서를 발부받은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기관이 발부한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지원대상기관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
①구청장은 지원대상기관에 해당연도 사업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시 또는 분기별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②지원대상기관은 학교급식 지원계획 금액의 범위안에서 식재료공급확인서와 식재료공급자의 공급비용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월별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학교급식 식재료비는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안전한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함에 따른 추가 발생경비(차액)에 한해서 지원한다. <개정 2018.2.28.>
④제1항의 보조금 교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다.〈개정 2015.4.14, 2018.2.28.〉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기관의 장은 안전한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학교급식비에 대한 집행결과를 회계 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