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급식 실시에 필요한 식품비 등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영유아와 학생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소비를 통한 건전한 식생활 습관의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급식 실시에 필요한 식품비 등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영유아와 학생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소비를 통한 건전한 식생활 습관의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지원”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급식지원 대상에게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 “급식경비”란 급식을 위한 식품비 및 급식운영비 등에 필요한 경비로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지원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3. “식품비”란 급식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ㆍ가공ㆍ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식재료와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른 안전한 우수 농ㆍ수ㆍ축산물과 그 원료로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 이력 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농ㆍ수산물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 인증 농ㆍ수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에서 처리된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
마.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증한 우수 농ㆍ특산물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친환경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① 급식경비의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② 제1항의 급식지원 대상 중 의무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학교급식에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이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급식경비의 지원은 구청장이 지원대상기관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ㆍ구청장이 학교급식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 방법을 협의한 경우 그에 따른다.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학교대표자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
4.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내역
5. 급식 시행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매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급식 경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 등의 장에게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학교급식업무 담당국장
2. 동부교육청 관련 국장
3. 연수구의회 의원
4. 학부모단체
5. 교사단체
6. 시민사회단체
7. 식품영양 전문단체
8. 농민단체 등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학교급식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지원금 사용내역 및 정산서를 해당 연도 사업종료 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지도ㆍ감독과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④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① 구청장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관계 장부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지원조건에 위반한 때
2.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3. 이 조례에 따른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