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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자치법규 2111195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0-10-05공포 2020-10-05공포번호 13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관외 거주자나 기타 법인, 기관,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2. 구 관내에 소재하는 법인ㆍ 단체 3. 구 관내에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사법기관을 포함한다)소속 공무원

[전문개정 2010.7.12]

제2조의2

적용 범위

구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0.7.12>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연수인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0.7.12>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19.12.31.>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10.5.>
4. 공무수행 중 사망한 순직공무원 <개정 2010.7.12>
5. 대민업무 수행에 있어 친절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공무원 또는 기관ㆍ부서 <신설 2010.7.12>

제5조의2

연수인상

연수인상 대상자는 구민 또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9.12.31.>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 <개정 2019.12.31.> 2. 맡은 일에 열심히 노력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사람 <개정 2019.12.31.> 3. 기초질서 생활화운동 등 주민의식 개혁운동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조문개정 2010.7.12]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19.12.31.>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4. 삭제 <2010.7.12>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9.12.31.>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사람 <개정 2019.12.31.>
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타 직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 <개정 2010.7.12., 2019.12.31.>

제9조

포상방법과 부상

<개정 2010.7.12>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으로 하되, 제5조의 2에 의한 연수인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준한다. <개정 2010.7.12., 2019.9.18., 2019.12.31.>
② 포상을 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9.12.31.>
③ 각 포상에 대한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개정 2010.7.12>
1. 삭제 <2010.7.12>
2. 각종 행사 초청 <개정 2020.10.5.>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4. 수상자는 1년간 구정 참여 기회 부여
5. 기타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삭제 <2010.7.12>

제10조

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 또는 실ㆍ과장,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써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포상권자가 구 소속 공무원을 포상하거나 다른 기관에 포상을 추천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적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20., 2019.12.31.>
③ 심의회의 심의는 공적심사자료 및 관련서류에 의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로 하여금 공적사실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④ 삭제 <2010.7.12>

제10조의2

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적심의를 위하여 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9명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또는 실ㆍ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9.18.>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2조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포상업무담당이 된다.

[본조신설 2015.11.20]

제11조

포상시기

①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 제5조의2에 의한 연수인상은 분기별 시상하되 인원은 연 8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0.7.12>

제12조

포상협의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총무과장과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개정 2008.12. 1, 2011.1.1, 2016.12.26.〉

제13조

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15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