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 4.>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 4.>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제2항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보관 또는 배출시간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4., 2022. 12. 29.>
1. 일반폐기물 : 분리보관 용기가 설치된 지역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수시 배출하고 그 외 지역은 도시 미관을 위하여 배출일 일몰 후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자 집 앞에 배출하되 수거 휴무일에는 배출할 수 없다. <개정 2021. 1. 4., 2022. 12. 29.>
2. 가정사업계폐기물(불연성ㆍ가연성)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 가정 및 가내수공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에서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 청라사업소 및 수도권매 립지관리공사 반입이 금지된 다음 각 목의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가정사업계용봉투(불연성ㆍ가연성)에 담아 수거ㆍ운반 처리대행업체에 배출 일시, 장소, 위치 등을 신고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4.>
가. 폐장판ㆍ폐스티로폼ㆍ고무ㆍ피혁ㆍ합성수지ㆍ폐목재류ㆍ미용머리카락ㆍ인형ㆍ신발ㆍ장난감ㆍ가방ㆍ폐도배지 등 폐지류, 폐비닐ㆍ이불ㆍ의류ㆍ섬유ㆍ양탄자 등 폐섬유류, 건축 폐자재 중 가연성 폐기물, 동식물성 고형잔재물 등[가정사업계폐기물(가연성)] <개정 2021. 1. 4.>
나. 유리ㆍ도자기 조각 등[가정사업계폐기물(불연성)] <개정 2021. 1. 4., 2022. 12. 29.>
다. 공사ㆍ작업, 집수리 등으로 일시에 5톤 이하로 배출되는 폐기물 중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가정사업계폐기물(불연성)] <개정 2021. 1. 4.>
3. 재활용가능자원 : 조례 제6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며 보관용기가 설치된 지역은 수시 배출하고 그 외 지역은 배출일 일몰 후부터 새벽 4시 사이에 배출자 집 앞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4.>
4. 연탄재 : 수집ㆍ운반이 용이하도록 투명봉투 등 별도용기에 담아 배출하며, 배출시간은 재활용가능자원과 동일하다.
①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이하 "스티커"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작한다. <개정 2021. 1. 4.>
②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때에는 봉투 전면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장, 봉투 용량, 용도, 주의사항, 구 명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고, 스티커에는 구의 문장, 스티커금액, 배출요령, 처리업체 전화번호, 그 밖의 불편사항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4., 2022. 12. 29.>
③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시방서에 불법 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의 불법 제작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도ㆍ소매 시장 및 매장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한 후 생활폐기물 배출용 일반용봉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사용봉투를 제작ㆍ판매할 수 있다. <2024. 12. 30. 종전 제5항에서 이동>
① 종량제 봉투와 스티커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를 구청장이 지정한 날에 판매소에 공급하며, 공급일이 법정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③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구입을 신청한 후, 공급대금 고지서나 가상계좌에 따라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공급대금을 시중은행(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공공용봉투를 환경공무관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골목길 청소 또는 우리 동네 대청소 등의 공공목적을 위하여 동장 및 사회단체장 등의 공공용봉투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0.>
[제목개정 2021. 1. 4.]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이용 편의와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별표 8의 판매소 지정 기준에 따라 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의 품질관리에 우려가 있거나 판매소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4.>
1. 고철, 폐휴지 등 고물수집상, 정육점, 기름집, 튀김집, 생선가게, 화학약품 취급소, 염색소, 연탄가게, 장의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소 <개정 2022. 12. 29.>
2. 이동식건물, 무허가건물 등 점포의 설비 및 구조가 판매영업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소
3. 다방, 유흥업소 등 일상적인 영업활동을 달리하는 업소
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 1. 4.>
① 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판매소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 판매소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의 판매소 지정기준에 따라 적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판매소 지정증을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판매자가 상호 또는 명의를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신고서를 판매소 지정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판매자가 폐업,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판매소 폐업(휴업)신고서를 판매소 지정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자가 신청ㆍ신고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 및 도장,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를 지참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신청ㆍ신고하는 경우에는 판매자의 신분증, 도장 및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① 판매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4.>
1. 판매소는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2. 판매소는 구청장이 교부한 판매소 지정증을 소비자가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3. 판매소는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의 문구 및 내용, 모양 등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판매소는 소비자가 파손되지 않고 오물이 묻지 않은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에 대해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5. 판매소는 낱장 판매를 거절할 수 없다.
6. 판매소는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한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판매에 관한 협조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개정 2021. 1. 4.>
② 판매자는 구청장이 제작ㆍ판매하는 것 외의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를 구입하여 판매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21. 1. 4.]
구청장은 판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1. 4.>
1. 정당한 사유 없이 45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2. 조례에 규정한 판매가격을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
3.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를 매점매석 행위 등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수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구청장은 스티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관련 대장을 각 스티커 판매소에 비치하여 작성토록 하고, 공공용봉투를 사용하는 동장 등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불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동장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감면 대상자에 대하여 무료종량제 봉투를 배부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① 폐기물의 무단투기 등의 신고자는 사진ㆍ동영상 등 명백한 증거물 등을 확보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서면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전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면 신고 서식에 맞춰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4., 2022. 12. 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물 등을 통해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증거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하거나, 그 사유를 설명하고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1. 1. 4.>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때에는 이의신청기간 경과 이후에 신고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별표 9의 지급기준에 따라 폐기물 무단투기 등의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4.>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1. 4.>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한 경우
2. 동일 행위가 이미 접수되었거나 조사(수사) 중인 경우
3. 포상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신고자가 공무원 (청소분야 종사원 및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수당을 받는 경우 포함)인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포상금은 무단투기 등의 행위 적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적발일 현재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 1. 4.>
⑥ 동일인의 신고에 의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은 월 10건 이내로 하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적발된 무단투기 등의 행위에 대한 포상금은 2건으로 제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 1. 4.>
⑦ 구청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무단투기 등의 신고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4., 2022. 12. 29.>
[제목개정 2021.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