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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1193

인천광역시 연수구규칙시행 2019-07-24공포 2019-07-24공포번호 6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4.>

제2조

신고자

①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사진,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신고방법

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위반 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관할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 및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신고 시 위반일로부터 7일 이내 접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9.7.24.>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자는 위반행위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할 수 있는 영수증 및 현장에서 사용한 1회용품 실물 또는 사진(비디오테이프 포함)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

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문서,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사항을 보완하도록 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1. 접수된 신고서(사진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2.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원이 제기된 경우

제5조

신고서 처리 등

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의 신빙성ㆍ중복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과태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한다.
②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6조

신고자의 보호

구청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ㆍ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