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4.>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4.>
①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사진,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위반 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관할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 및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신고 시 위반일로부터 7일 이내 접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9.7.24.>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자는 위반행위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할 수 있는 영수증 및 현장에서 사용한 1회용품 실물 또는 사진(비디오테이프 포함)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문서,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사항을 보완하도록 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1. 접수된 신고서(사진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2.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원이 제기된 경우
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의 신빙성ㆍ중복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과태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한다.
②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구청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ㆍ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