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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1192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3-05-22공포 2023-05-22공포번호 15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종합적ㆍ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 및 재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②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수거를 위한 분리수거 대상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 2에 따른다.

제6조

재활용 의류수거함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 의류수거함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재활용 의류수거함의 설치 장소는 공공의 안전이나 도시 경관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재활용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④ 관리자는 재활용 의류수거함의 설치, 유지ㆍ관리, 수집ㆍ운반 등 재활용 의류수거함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
⑤ 구청장은 관리자가 재활용 의류수거함을 불성실하게 운영ㆍ관리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자 지정 해지 및 재활용 의류수거함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관리자의 지정 기준과 방법, 재활용 의류수거함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 등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한 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② 신고에 따른 위반행위 중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사업장)에서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가장 먼저 신고된 행위에 대하여 1회만 부과한다.

제8조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1. 구청장으로부터 폐기물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공유재산 및 물품을 해당 위탁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는 자
2. 그 밖에 자원순환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자
② 대부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청장과 대부 신청자와의 계약에 따른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구민, 사업자 등에게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활용품을 배출ㆍ수집하는 주민,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폐기물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촉진 사업 등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장려금 지급 또는 사업비 지원의 대상, 기준,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관계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폐기물감량과 자원순환 촉진 이행에 관한 사항
2.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
3. 폐기물감량과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폐기물감량과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ㆍ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4.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유아교육ㆍ보육기관 및 학교
5. 군부대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자원순환 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인, 단체, 우수업체 및 개인과 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