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성실하고 재능이 우수한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성실하고 재능이 우수한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이면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교) 신입생 : 고등학교 3학년 과목성적 석차등급이 평균 5등급 이상이거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출신자는 그 시험성적이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
2. 대학(교) 재학생 :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2.5 이상인 사람
3. 대학(교) 복학생 : 휴학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2.5 이상인 사람
4.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서 각종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장학생은 통장 한 명 당 자녀 한 명으로 한정한다.
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매년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평가기준에 따라 순위를 조정하며,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동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2개 학기의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시 선발될 수 없다.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등록금의 범위에서 학기당 100만원 이내로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학금은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 전액에서 타 기관에서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한다.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대학(교) 총장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급한다.
② 장학금은 선발된 장학생에게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2개 학기 동안 계속 지급한다. 다만, 자발적인 휴학 등으로 1개 학기 이수 후 등록을 중단한 경우는 복학 시 다시 지급할 수 있다.
① 선발된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통장이 그 직에서 해촉되었을 때
2.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대학(교) 총장 등으로부터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