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통ㆍ반 획정기준에 의한 획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경우 1개통의 최소 가구수는 160가구로 하고 최대 가구수는 640가구로 하며, 1개반의 최소 가구수는 40가구로 하고 최대 가구수는 80가구로 한다.
2. 일반주택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밀집 거주 공동주택 지역의 경우 1개통의 최소 가구수는 120가구로 하고 최대 가구수는 480가구로 하며, 1개반의 최소 가구수는 30가구로 하고 최대 가구수는 60가구로 한다.
① 통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동장이 임명한다.
②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3회 이상 공개모집에도 임명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세 차례 연임으로 임기가 만료된 통장을 재임명하거나 인접한 통의 주민으로 확대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③ 동장은 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사고ㆍ질병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조례 제7조 및 제12조에 위배된 경우
3.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5.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지위를 이용ㆍ남용한 경우
6. 조례 제10조의 평가에 따른 통장 해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7.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 될 경우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사유발생 1개월 전에 해야 하며, 공개모집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5일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공개모집의 공고는 인터넷, 게시판 등 각종 홍보방법으로 한다.
③ 통장 면접위원은 지역실정과 주민여론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 중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총괄은 동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공개모집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동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동장은 제3조에 의하여 통장 임명 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조사서를 첨부하여 보관하며, 임명된 통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한다.
② 동장은 통장이 임명ㆍ해임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부에 등재해야 한다.
③ 제3조제3항에 따라 통장을 해임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임명된 통장에게 통장신분증(이하 “통장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통장증의 규격은 별지 제4호와 같다.
② 구청장은 동장의 의뢰에 따라 통장으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 통장증을 발급한다.
③ 통장이 통장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장증 재발급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동장은 통장이 사망하거나, 그 밖에 다른 사유에 의해 해촉된 때에는 통장증을 즉시 회수하여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폐기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통장증의 발급, 재발급, 회수, 폐기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의 통장증 발급대장에 정리해야 한다.
① 통장증은 조례 제7조 규정에서 정한 통장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통장은 통장업무 수행 시에 항상 통장증을 휴대하여 해당 주민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가 있는 때에 이를 제시해야 한다.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주민화합과 지역발전 등 공동 관심사에 관한 사항
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3. 주민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
4. 수혜대상자 선정
5. 방범신고망 운영
6. 공개행정처리사항
7. 그 밖에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조례 제13조에 따른 편의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십자회비 면제
2. 쓰레기종량제 일반용봉투 일부 무료제공(단, 가정용에 한함)
3. 모범 선행 통장에 한하여 산업시찰 실시
① 통장의 임명 또는 해임 등으로 신분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조례 제14조제1항의 월정수당을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규정된 상여금은 매년 설날, 추석이 있는 달 지방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 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임명된 자에 한한다.
③ 통장회의 수당은 통장회의에 참석하고 참석부에 서명한 사람에 한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