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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취업정보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1182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1-04-12공포 2021-04-12공포번호 13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직업안정법」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취업알선과 실업대책을 위한 종합정보의제공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취업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12.>

제2조

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취업정보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는 일자리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개정 2012.3.6., 2021. 4. 12.>

제3조

설치 및 기능

①센터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내에 두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3.6. 2021. 4. 12.>
1. 구인개척 및 구직자 상담 및 알선
2. 고용안정정보망 이용 <개정 2012.3.6>
3. 직업훈련상담
4.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운영
5. 구인업체의 근로조건과 작업환경 확인 및 구직홍보
6. 구인ㆍ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및 취업정보의제공
7. 그 밖에 실업대책에 대한 상담 및 안내 <개정 2021. 4. 12.>
② 센터에서는 제1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21. 4. 12.>

제4조

상담원 및 일자리발굴단 배치

센터에는 5명 이하의 상담원 및 일자리발굴단(이하 “상담원 등”이라 한다)을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개정 2012.3.6, 2016.4.1>

제5조

상담원 등의 채용 등

① 상담원 등의 채용방법 및 임용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다. <개정 2012.3.6, 2016.4.1., 2021. 4. 12.> ② 삭제 <2021. 4. 12.> ③ 구청장은 상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2.3.6, 2016.4.1>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이 된 경우 2.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업무상 또는 업무 외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신설 2016.4.1]

제6조

상담원 등의 보수

상담원 등의 보수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 보수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다. <개정 2012.3.6, 2016.4.1>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