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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자치법규 2111172

인천광역시 연수구규칙시행 2024-04-29공포 2024-04-29공포번호 7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49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9.>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5.>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7.6.19., 2020.10.5., 2024. 4. 29.>
2. "청소년유해환경" 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 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등을 말한다.

제3조

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에서 규정한 위반행위에 한정한다. <개정 2017.6.19>

제4조

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라 신고는 서면ㆍ구두ㆍ전화 또는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0.5.>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7.6.19]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6.19>

제5조

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5.>
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되었거나 지급하기로 확정된 경우 <개정 2020.10.5.>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6개월 이전부터 포상금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연수구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2.1.6>
4. 신고인에 대하여 해당 연도 포상금 수령횟수가 3회를 초과할 경우 <신설 2012.1.6, 개정 2020.10.5.>
5. 신고내용이 경미한 위반사항(시정명령 대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2.1.6>

제7조

포상금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6.19>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제8조

포상금 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