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1169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5-04-07공포 2025-04-07공포번호 16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4., 2024. 7. 8., 2025. 4. 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육성위원회“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3.4.4., 2024. 7. 8.>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지도위원"이란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개정 2013.4.4., 2024. 7. 8.>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참여위원회"란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시책수립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신설 2013.4.4., 2024. 7. 8.>

제3조

구성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년담당 업무 국장이 된다. <개정 2025. 4. 7.>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구의회 의원 및 청소년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7.7]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주요 시책 수립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ㆍ지원
5.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관계공무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4.4, 2017.7.7>
② 관계 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임기간을 임기로 한다. <개정 2024. 7. 8.>
③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17.7.7., 2025. 4. 7.>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2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7.7]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9.12.31.>
②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부서 과장이 된다.

제9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5. 4. 7.>

제10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7.>

제11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5. 4. 7.>

제12조

위촉 및 해촉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내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4.4., 2024. 7. 8.>
1.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신설 2024. 7. 8.>
2. 청소년보호 및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신설 2024. 7. 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도위원으로서의 역할수행이 곤란한 사람은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3.4.4., 2019.12.31., 2024. 7. 8.>
1. 지도활동에 열의부족 또는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계속 활동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19.12.31.>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의 청소년유해업소 및 유해한 행위 종사자 <개정2013.4.4., 2024. 7. 8.>
3. 공ㆍ사생활에 관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 등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4. 7. 8.>

제13조

<삭제 2024. 7. 8.>

제14조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4.4>

제15조

구성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7. 8.>

제16조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개정 2024. 7. 8.>
1. 청소년의 보호ㆍ선도 및 건전 생활 지도
2.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3. 관내 청소년통행금지ㆍ제한구역 등 우범지역 순찰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내의 유익한 환경 조성
5. 청소년 수련활동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6. 불우한 청소년의 부조ㆍ지원 활동
7. 청소년단체 육성 및 활동 지원 등
②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해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4. 7. 8., 2025. 4. 7.>

제17조

증표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8조

필요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16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8.>

제19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구,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② 구 협의회는 동 협의회장으로 구성하고, 동 협의회는 지도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구 협의회는 동 협의회 및 지도위원의 활동방향 제시, 관련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동 협의회는 매월 1회 정례회를 개최,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지도활동을 수행한다. <개정 2025. 4. 7.>
④ 구 협의회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5. 4. 7.>

제20조

기능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8., 2025. 4. 7.>
1.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추진ㆍ평가 과정의 의견 등 제안
2. 다른 시ㆍ군ㆍ구 청소년으로 구성된 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의<개정 2025. 4. 7.>
3.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신설 2025. 4. 7.>
4.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신설 2025. 4. 7.>
5.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제3호에서 이동 2025. 4. 7.>
6.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의견 제시 <제4호에서 이동 2025. 4. 7.>

제21조

구성 등

ⓛ 참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총무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참여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총무와 분과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22조

자격

참여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7. 8., 2025. 4. 7.>

제23조

위원장의 직무 등

ⓛ 위원장은 참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전학 등으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참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퇴학ㆍ형사처벌ㆍ사회문제 야기 등을 말한다)했을 경우 <개정 2025. 4. 7.>

제26조

회의

ⓛ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구청장,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참여위원회의 운영은 자율적인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등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참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결과를 청소년 업무 소관부서에 제출해야한다. <개정 2025. 4. 7.>

제27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7.>

제28조

지도간사

참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도간사 1명을 두며, 지도간사는 청소년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24. 7. 8.>

제29조

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참여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5. 4. 7.] ② 구청장은 참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그 검토의견 및 처리결과 등을 회신해야 한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에서 이동 2025. 4. 7.]

제30조

포상

구청장은 참여위원회 활동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 등에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