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4., 2024. 7. 8., 2025. 4. 7.>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4., 2024. 7. 8., 2025. 4. 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육성위원회“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3.4.4., 2024. 7. 8.>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지도위원"이란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개정 2013.4.4., 2024. 7. 8.>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참여위원회"란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시책수립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신설 2013.4.4., 2024. 7. 8.>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년담당 업무 국장이 된다. <개정 2025. 4. 7.>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구의회 의원 및 청소년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7.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주요 시책 수립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ㆍ지원
5.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장 및 관계공무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4.4, 2017.7.7>
② 관계 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임기간을 임기로 한다. <개정 2024. 7. 8.>
③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17.7.7., 2025. 4. 7.>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7.7]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9.12.31.>
②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부서 과장이 된다.
위원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5. 4. 7.>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7.>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5. 4. 7.>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내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4.4., 2024. 7. 8.>
1.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신설 2024. 7. 8.>
2. 청소년보호 및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신설 2024. 7. 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도위원으로서의 역할수행이 곤란한 사람은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3.4.4., 2019.12.31., 2024. 7. 8.>
1. 지도활동에 열의부족 또는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계속 활동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19.12.31.>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의 청소년유해업소 및 유해한 행위 종사자 <개정2013.4.4., 2024. 7. 8.>
3. 공ㆍ사생활에 관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 등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4. 7. 8.>
<삭제 2024. 7. 8.>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4.4>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7. 8.>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개정 2024. 7. 8.>
1. 청소년의 보호ㆍ선도 및 건전 생활 지도
2.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3. 관내 청소년통행금지ㆍ제한구역 등 우범지역 순찰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내의 유익한 환경 조성
5. 청소년 수련활동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6. 불우한 청소년의 부조ㆍ지원 활동
7. 청소년단체 육성 및 활동 지원 등
②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해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4. 7. 8., 2025. 4. 7.>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16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8.>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구,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② 구 협의회는 동 협의회장으로 구성하고, 동 협의회는 지도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구 협의회는 동 협의회 및 지도위원의 활동방향 제시, 관련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동 협의회는 매월 1회 정례회를 개최,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지도활동을 수행한다. <개정 2025. 4. 7.>
④ 구 협의회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5. 4.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8., 2025. 4. 7.>
1.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추진ㆍ평가 과정의 의견 등 제안
2. 다른 시ㆍ군ㆍ구 청소년으로 구성된 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의<개정 2025. 4. 7.>
3.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신설 2025. 4. 7.>
4.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신설 2025. 4. 7.>
5.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제3호에서 이동 2025. 4. 7.>
6.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의견 제시 <제4호에서 이동 2025. 4. 7.>
ⓛ 참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총무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참여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총무와 분과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참여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7. 8., 2025. 4. 7.>
ⓛ 위원장은 참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전학 등으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참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퇴학ㆍ형사처벌ㆍ사회문제 야기 등을 말한다)했을 경우 <개정 2025. 4. 7.>
ⓛ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구청장,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참여위원회의 운영은 자율적인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등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참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결과를 청소년 업무 소관부서에 제출해야한다. <개정 2025. 4. 7.>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7.>
참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도간사 1명을 두며, 지도간사는 청소년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24. 7. 8.>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참여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5. 4. 7.] ② 구청장은 참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그 검토의견 및 처리결과 등을 회신해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에서 이동 2025. 4. 7.]
구청장은 참여위원회 활동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 등에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