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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1165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22공포번호 18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명예 선양 및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4. 10., 2025. 12. 22.>
2. “사망위로금”이란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시 장례를 보조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25. 12. 22.>
3. “생신위문품”이란 참전유공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지급되는 현물을 말한다. <신설 2023. 4. 10.>

제3조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65세 이상의 배우자로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재외동포가 주민등록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2. 5. 2., 2023. 12. 26.>

[전문개정 2018. 5. 14.]

제4조

지원사업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0.>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 지급: 월 10만원 <개정 2018. 5. 14., 2025. 12. 22.>
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 지급: 10만원 <개정 2018. 5. 14., 2025. 12. 22.>
3.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이하 “배우자 수당”이라 한다) 지급: 월 5만원 범위 내 (다만,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22. 5. 2., 2023. 12. 26., 2025. 12. 22.>
4. 생신위문품 지급: 5만원 범위 내 <신설 2023. 4. 10., 개정 2025. 12. 22.>
5.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호에서 이동 2022. 5. 2., 2023. 4. 10.>
② <삭제 2018.5.14>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경우 제3조에도 불구하고 65세 미만인 사람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4., 2022. 5. 2.>

[전문개정 2012. 6. 4.]

제5조

지급신청 등

① 명예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을 대리수령인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6., 2018. 12. 24., 2023. 12. 2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8. 5. 14.>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②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6., 2018. 12. 24., 2022. 5. 2., 2025. 12. 22.>
③ 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2.>
④ 배우자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녀 등 법정상속인을 대리수령인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5. 2., 2023. 12. 26.>
⑤ 수당(명예수당과 배우자 수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위로금 신청자에 대한 적격 여부 및 첨부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18.5.14., 제4항에서 이동 2022. 5. 2., 2023. 12. 26., 2025. 12. 22.>

[전문개정 2012. 6. 4.]

제5조의2

지급방법

① 명예수당은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배우자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22. 5. 2., 2023. 12. 26.>
② 수당은 매월 25일까지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을 수당지급일로 한다. <개정 2022. 5. 2.>
③ 위로금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2. 5. 2., 2025. 12. 22.>
④ 생신위문품은 참전유공자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하며,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4. 10., 개정 2025. 12. 22.>

[본조신설 2012. 6. 4.]

제6조

지급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12. 6. 4., 2023. 12. 26.>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또는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개정 2022. 5. 2.>
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신설 2012. 6. 4.>

[본조신설 2010. 10. 8.]

제7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급중지 대상자에게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하며, 사망위로금 지급 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4., 2023. 12. 26.>

[본조신설 2010. 10. 8.]

[전문개정 2012. 6. 4.]

제8조

삭제

삭제 <202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