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3, 2018.11.16.>
이 조례는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3, 2018.11.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 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8.11.16., 2019.12.31.>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8.11.16., 2019.12.31.>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개정 2018.11.16., 2019.12.31.>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의거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11.16., 2019.12.31., 2023. 12. 26.>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타펌프(자흡식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 장치,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타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8.11.16.>
<삭제 2018.11.16.>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수수료 감면에 따른 수질검사 비용의 차액을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에게 보전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전액 면제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 감면율 20% 〔본조신설 2012.11.23〕<개정 2018.11.16.>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1.16., 2019.12.31., 2023. 12. 26.>
1.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6.>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12.31.>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1.16.>
②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개정 2018.11.16., 2019.12.31., 2023. 12. 26.>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개정 2019.12.31.>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개정 2019.12.31.>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개정 2023. 12. 26.>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9.12.31., 2023. 12. 26.>
6.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의 임직원 <개정 2023. 12. 26.>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9.12.31.>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3. 12. 26.>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12.31., 2023. 12. 26.>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위원장은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8.11.16.]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2.31.>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9.12.31.>
⑤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자문에 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1.16., 2023. 12. 26.>
⑦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⑧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제 <2023. 12. 26.>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1., 2023. 12. 26.>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다. <신설 2018.11.16., 2023. 12. 26.>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①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8.11.16., 2019.12.31.>
1. 징수관 : 지하수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19.9.18.>
2. 분임징수관 : 건설과장
3. 재무관 : 건설교통국장 <개정 2015.4.14., 2019.12.31., 2022. 10. 12., 2023. 12. 26., 2024.11.11.>
4. 분임재무관 : 건설과장 <개정 2018.11.16.>
5. 채권관리관 : 건설과장
6. 부채관리관 : 건설과장 <개정 2015.4.14>
7. 지출원 : 건설행정담당
8. 수입금출납원 : 건설행정담당
9.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건설행정담당
② 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8.11.16., 2019.12.31., 2023. 12. 26.>
[본조신설 2015. 1. 1.]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의한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12.31.>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18.11.16.>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용도 <개정 2019.12.31., 2023. 12. 26.>
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용도 <신설 2018.11.16., 2023. 12. 26.>
3. 제5조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금액 지급 <개정 2012.11.23, 2018.11.16.>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 <개정 2018.11.16.>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①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1.>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개정 2018.11.16., 2023. 12. 26.>
2. <삭제 2018.11.16.>
3. 그 밖에 구청장이 별도 규정하는 개발ㆍ이용시설 <개정 2019.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분기(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6.>
③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12.11.23>
④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도사업소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하고,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지하수개발 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익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국가에서 위탁 관리하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경우 : 감면율 100% 2. 구 또는 구에서 위탁 관리하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경우 : 감면율 100%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국가,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 감면율 50%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감면금액이 연간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감면대상, 감면금액, 감면사유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본조신설 2012.11.23〕
①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3. 12. 26.>
②구청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의한다.
①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구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부과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본조신설 2012.11.23〕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5.6.9, 2023. 12. 26.>
①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2019.12.31.>
②제1항에 따라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① 구청장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지체없이 그 과오납 금액을 부담금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납부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환급 시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한다. <개정 2023. 12. 26.> 〔본조신설 2012.11.23〕
<삭제 2018.11.16.>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 별표 7에 따른다. <개정 2012.11.23., 2018.11.16., 2023. 12. 26.>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신설 2018.11.16.>
<삭제 2018.11.16.>
<삭제 2018.11.16.>
<삭제 2018.11.16.>
<삭제 2018.11.16.>
<개정 2012.11.23><삭제 2018.11.1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