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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1162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12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8., 2019.12.31.>

제2조

기능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8.2.28.>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19.12.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동장 (단,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의 경우에 위원으로 임명한다)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한 경우 <개정 2018.2.28.>

제6조

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8.2.28.>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지적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ㆍ검토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ㆍ검토 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12조

회의록 작성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②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