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ㆍ단체 간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연수구를 만들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ㆍ단체 간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연수구를 만들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4. 5. 20.>
2. “아동ㆍ청소년”이란 만19세 미만으로 구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과 인천광역시 연수경찰서장(이하“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역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경찰서장,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인천공단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31.>
1.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구 관내 기관ㆍ단체의 장
2. 노인ㆍ아동 또는 청소년 및 여성복지 관련 전문가
3.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ㆍ단체의 장
4.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안전관련 주요시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기관ㆍ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인ㆍ아동ㆍ청소년 및 부녀자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홍보 등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12.3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의회의 회의에서 제외 된다. <개정 2019.12.31.>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협의대상 안건과 관여된 경우
2.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협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그 밖에 협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협의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원장에게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4.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연수구청과 연수경찰서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연수구청과 연수경찰서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이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반기 1회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설치 후 3년으로 하되, 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치안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