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보화부서”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보화담당업무 부서의 장을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해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상호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정보통신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교육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민간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