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8.10〉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8.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가 이를 대행한다.〈개정 2015. 8.10.,2020.10.5., 2021. 7. 12.〉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0.5.>
1.「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