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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11143

인천광역시 연수구규칙시행 2021-10-18공포 2021-10-18공포번호 7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경우에 즉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등

① 기관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가 제출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이하 이 조에서 “통보서”라 한다)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기관장은 접수한 통보서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기관장은 이미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통보서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법규와 반려사유를 명확하게 밝혀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또는 조례 제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통보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밝혀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보완 사유 및 관련 법령
2. 보완 기간(20일 이내)
⑥ 제5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통보서 및 첨부서류를 보완하여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회의록 등

①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합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회의록과 구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합의사항을 따로 작성한다.

제5조

보고

기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