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경우에 즉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기관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가 제출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이하 이 조에서 “통보서”라 한다)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기관장은 접수한 통보서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기관장은 이미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통보서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법규와 반려사유를 명확하게 밝혀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또는 조례 제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통보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밝혀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보완 사유 및 관련 법령
2. 보완 기간(20일 이내)
⑥ 제5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통보서 및 첨부서류를 보완하여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합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회의록과 구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합의사항을 따로 작성한다.
기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