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4.>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4.>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7. 4.>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개정 2025. 7. 4.>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개정 2025. 7. 4.>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5. 7. 4.>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5. 7. 4.>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7. 4.>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5. 7. 4.>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 11. 11.>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및 그 밖의 사고를 경계하고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하여 근무하는 일직자ㆍ숙직자ㆍ방호원 및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5. 7. 4.>
② 구청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7. 4.>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7. 4.>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5. 7. 4.>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7. 4.>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5. 7. 4.>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7. 4.>
구청장은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직된 공무원을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개정 2025. 7. 4.>
② 공무원증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7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5. 7. 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공무원 경력 이외의 유사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24. 11. 11.>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 7. 4.>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구청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5. 7. 4.>
①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4.11.11.]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공무원에게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영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인당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4. 11. 11.>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개정 2024. 11. 11., 2025. 7. 4.>
2. 월(月)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개정 2025. 7. 4.>
3. 월(月)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1. 11., 2025. 7. 4.>
③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5. 7. 4.>
④ 제3항에 따른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설 2025. 7. 4.>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 일수를 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개정 2024. 7. 8., 2025. 7. 4.>
⑥ 수해ㆍ화재ㆍ붕괴ㆍ폭발 등의 재해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또는 재난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구청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5. 7. 4.>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신설, 종전 제1호는 제2호로 이동 2023. 4. 10.> <개정 2025. 7. 4.>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20일 <제1호에서 이동, 종전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2023. 4. 10.> <개정 2025. 7. 4.>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 <제2호에서 이동,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3. 4. 10., 2024. 7. 8.> <개정 2025. 7. 4.>
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제3호에서 이동,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3. 4. 10., 2024. 7. 8.> <개정 2025. 7. 4.>
5. <삭제 2024. 7. 8.>
⑧ 공무원은 「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직계비속이 입영할 경우 입영 당일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삭제 2024.11.11.>
⑩ 구청장은 성공적인 업무수행으로 뛰어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⑪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새내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 <신설 2024. 7. 8.> <개정 2025. 7. 4.>
⑫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