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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111135

인천광역시 연수구규칙시행 2025-04-30공포 2025-04-30공포번호 9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2., 2025. 4. 3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란 각급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당직사령 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재택당직”이란 일직 또는 숙직 근무시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2. 12. 29.>]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2. 12. 29.>]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단서 삭제 2025. 5. 2.] <개정 2021. 3. 22., 2022. 12. 29.> [제2조에서 이동 <2022. 12. 29.>]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2. 12. 29.>]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수당

당직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전문개정 2022. 12. 29., 2025. 4. 30.]

제6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일직 근무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1일을 휴무할 수 있다.
② 숙직 근무자는 숙직이 종료된 그날 휴무하도록 한다. 다만 공무상의 사유로 숙직이 종료된 날 휴무할 수 없을 경우, 부서장 및 당직 주무부서의 승인을 받아 숙직이 종료된 그날부터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③ 숙직 근무가 종료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1항의 일직 근무자에 준하여 휴무할 수 있다. <개정 2019.5.23., 2021. 3. 22., 2022. 12. 29.> [전문개정 2025. 4. 30.]

제7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사 내의 경비와 비상사태 대비 등 필요에 따라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2.>
1.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 당직사령(과장급): 1명
나. 당직사령 보좌관(6급): 1명
다. 당직원: 2명 이상
2. 그 외의 경우
가. 당직사령(6급): 1명
나. 당직원: 2명 이상
③ 삭제 <2025. 4. 30.>
④ 2명 이상이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기관별 당직근무 대상 인원이 극히 적어 1명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2.>
1. 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고,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거나, 해당 기관장이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개정 2025. 4. 30.>
2. 해당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⑤ 둘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재택당직근무

①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소속기관의 장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5.23.>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휴대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 조치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 <개정 2021. 3. 22.>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응대, 업무연락조치 등 일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신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유관기관에 신속히 연락조치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재택당직근무의 신고, 비품수령 인계는 일반당직과 같다.
④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일지, 휴대전화,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도, 직원 비상소집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2.>
⑤ 재택당직근무자의 당직수당은 재택이 아닌 지정된 장소에서 3시간을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제9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발령하고 소속 실ㆍ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 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의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한다. <개정 2025. 4. 30.>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 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소속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11조

교대근무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5.23.>

제12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 수행을 제외하고는 당직실(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대근무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3.>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이름표를 달아야 한다. <개정 2021. 3. 22.>

제14조

당직차량의 운영

해당 기관의 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 운행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1.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경비원과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소속기관 당직상황의 확인ㆍ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재난상황 파악 및 보고, 재난관리 주관부서 등에 전파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신설 2021. 3. 22.>
② 각급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급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경비장치 등 보안장치가 작동 중인 사무실 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보안점검표는 각급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0.>
③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주무부서장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아니하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 날 문서 관리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2.>

제16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당직 주무부서의 장에게 급보
2. 청사 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따른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개정 2021. 3. 22.>
5. 청사 내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장, 구청장, 부구청장, 당직 주무부서의 장, 예비군중대장에게 급보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구청장과 인천광역시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2.>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7조

관인사용

당직근무 중에는 상부의 지급보고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 사용을 억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직사령 판단 하에 관인관리자를 비상출근하게 하여 처리한다.

제18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명부
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5. 비상열쇠 보관함
6.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7.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비상소집 명부에는 연락방법이 두 가지 이상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제19조

당직사령

① 구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구 본청 6급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의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의 공무원으로 한다.
③ 당직사령실은 구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구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당직사령은 해당 구역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

당직사령 보좌관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당일 구청에 보좌관을 지정한다.

제21조

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구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구청장 및 인천광역시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2.>

제22조

당직사령실의 비품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야 한다.
1. 기관 간 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2.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3. 그 밖에 당직사령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제23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

비상소집

① 당직사령 또는 당직책임자는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동시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계통에 따라 연락한다.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1. 직원 비상소집 명부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소속기관으로의 연락은 당직자 또는 주무담당, 부서장에게 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
④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제25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각급기관의 장은 평시에 비상근무 종류별로 비상 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며 부서별 현원의 1/3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며 부서별 현원의 1/5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며 부서별 현원의 1/10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한다.

제26조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작성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7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지정장소에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못한다.

제28조

비상근무 제외

현업기관의 작업 현지요원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9조

비상근무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와 당직사령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개시한다.
④ 비상근무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제반상황 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⑤ 제4항에 따른 상황실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 당직ㆍ회계 주무부서 직원 및 예비군중대본부 요원으로 편성한다.
2. 상황처리반 : 시정ㆍ기획관리 주무부서 직원과 각 주무과 직원으로 편성한다.
3. 연락반 : 문서ㆍ통신 주무부서 직원으로 편성한다.
⑥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되 근무자는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⑦ 비상근무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제30조

상황실 설치

① 비상근무 발령 시는 구 상황실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보전화
2. 치안자동
3. 일반전화
4. 행정전화

제31조

당직사령 보좌관의 임무

비상시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구청장 및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경계강화, 화재 및 도난방지와 상급기관이나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 없이 당직사령 및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며,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사령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ㆍ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
나.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별지 제4호서식)
다. 비상소집 인원 현황(별지 제5호서식)
라. 비상근무자 명부(별지 제6호서식)
마. 상황처리상황(별지 제7호서식)
바. 전언통신문 용지(별지 제8호서식)

제32조

비상근무 보고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 인원현황
3. 비상근무상황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 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순찰조 편성 및 운영

당직사령은 당직원을 2인 1조 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시간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한다. 다만, 청사 내ㆍ외에 CCTV설치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였을 때에는 보안점검만 실시하고 순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0.>
1. 청원경찰 근무지
2. 부구청장 이상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외곽
3.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청사 내 순찰함이 부착된 지역
5. 비상근무 중인 각 실ㆍ과 사무실

제34조

문서연락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모사전송으로 한다.

제35조

통신시설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정하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 될 수 있는 충분한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

직원 비상소집 대상의 정비·보완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3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비상소집 명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복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를 각 1명씩 지정하여야 한다.

제38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준하여 각급기관의 장은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ㆍ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