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부터 제95조까지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2, 2016.12.26., 2019.12.31., 2023. 12. 26.>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부터 제95조까지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2, 2016.12.26., 2019.12.31., 2023. 12. 2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에 따라 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9.12.31., 2023. 12. 26.>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6.>
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개정 2023. 12. 26.>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 사항 <개정 2019.12.31.> [제4조에서 이동 <2023. 12. 26.>] [종전 제2조는 제5조로 이동 <2023. 12. 26.>]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9.12.31., 2023. 12. 26.>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에 표기된 오류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9.12.31., 2023. 12. 26.>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련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3. 12. 26.>] [종전 제3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12. 26.>]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ㆍ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제6조에서 이동 <2023. 12. 26.>] [종전 제4조는 제2조로 이동 <2023. 12. 26.>]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3. 12. 26.>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2.8.2., 2019.12.31., 2023. 12. 26.>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2.31., 2023. 12. 26.>
1. 지명 업무 관련 공무원 <개정 2023. 12. 26.>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12.31., 2023. 12. 26.>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9.12.31.>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제3항에 따른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3. 12. 26.> [제2조에서 이동 <2023. 12. 26.>] [종전 제5조는 제3조로 이동 <2023. 12. 26.>]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2023. 12. 26.>] [종전 제6조는 제4조로 이동 <2023. 12. 26.>]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 신설 2023. 12. 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23. 12. 26.]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 12. 26.>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목 개정 2023. 12. 26.] <신설 2023. 12. 2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2.8.2., 2019.12.31., 2023. 12. 2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개정 2023. 12. 26.>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9.12.31.> [제8조에서 이동 <2023. 12. 26.>]
회의에 출석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3. 12. 26.>] [전문개정 2023.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