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4.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말한다.
5. “활동보조서비스 및 활동지원급여”란 법 제55조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6. “동료상담”이란 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에 따른 장애동료 간 상담을 말한다.
7. “자립생활 체험홈”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8. “자립생활 초기 정착금”이란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중증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2. 주거환경 개선
3.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4.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 지원
5.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6. 취업을 원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
7.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가족 지원
8. 중증장애여성의 출산, 육아 지원 서비스
9.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구청장은 제5조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의 경우 센터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
2. 그 밖의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센터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자립 생활 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자립생활 교육을 센터 및 장애인 관련 시설과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의 경우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 개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구청장은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운영한다.
구청장은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초기 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선정 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구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