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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자치법규 2111129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17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29.>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9. 29.>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5. 9. 29.>
3. <삭제 2025. 9. 29.>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9. 29.>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9.>

제5조

우선구매 대상기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6., 2018.12.24., 2025. 9. 29.>
1.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신설 2025. 9. 29.>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신설 2025. 9. 29.>

제6조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 <신설 2025. 9. 29.> 2. 구매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액 <신설 2025. 9. 29.> 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5. 9. 29.> [제목 개정 2025. 9. 29.] ③ 구청장은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9.> [제목 개정 2025. 9. 29.]

제7조

우선구매 촉진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약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5. 9. 29.>

제8조

우선구매 협조요청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으며, 그 실적이 우선구매 촉진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9.> [제목 개정 2025. 9. 29.]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그 밖에 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 법인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9.>

제9조

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 사회단체보조 업무 수탁기관 등에 대한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9.>

제10조

<삭제 2025.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