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7.>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7.>
제 2 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제46조, 제47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2.10.8, 2021. 2. 15.>
1. 징수관 : 주차장업무 담당국장 <개정 2013.2.28., 2019.9.18.>
2. 분임징수관 : 교통행정과장, 차량민원과장 <개정 2004.11.15,2014.3.26, 2015.1.1, 2021. 2. 15.>
3. 재무관 : 주차장업무 담당국장 <개정 2013.2.28, 2015.4.14., 2019.9.18.>
4. 분임재무관 : 교통행정과장, 차량민원과장 <개정 2004.11.15,2014.3.26, 2015.1.1. 2015.4.14, 2021. 2. 15.>
5. 총괄채권관리관 : 주차장업무 담당국장 <개정 2013.2.28., 2019.9.18.>
6. 채권관리관 : 교통행정과장, 차량민원과장 <개정 2004.11.15,2014.3.26, 2015.1.1, 2021. 2. 15.>
7. 지출원 : 특별회계 담당주사 <개정 2014.3.26>
8.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 담당주사 <개정 2014.3.26>
9.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
② 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 2. 15., 2022. 11. 11.>
① 구청장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을 부과징수 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세액소속별 세입과정, 납세의무자, 납세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징수결의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5.>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부(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고 징수결정액 통지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수입금 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3.26>
④ <삭제 2014.3.26>
⑤ <삭제 2014.3.26>
⑥ <삭제 2014.3.26>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지방회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인천광역시 연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3.26, 2021. 2. 15., 2022.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