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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자치법규 2111124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3-12-31공포 2023-05-22공포번호 15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9., 2023. 5. 22., 2023. 5. 22.>

제2조

세입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 5. 22.>
1.「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
2. <삭제 2019.12.31.>
3. <삭제 2019.12.31.>
4. <삭제 2019.12.31.>
5.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23. 5. 22.>

[전문개정 2008.12.29]

제3조

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 5. 22.>
1.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ㆍ노외공영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개정 2021. 12. 20.>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4.「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 <신설 2008.12.29>

제4조

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2.>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2019.12.31., 2023. 5. 22.>

제5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년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 5. 22.>

제7조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다.<신설 2018.12.24., 2023. 5. 22.>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18.12.24., 2023.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