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열린 감사를 통하여 주민참여의 확대와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주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열린 감사를 통하여 주민참여의 확대와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주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서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청구일 현재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