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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11110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16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발급한 제증명과 인허가ㆍ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9. 27., 2022. 8. 10.>

제2조

적용

제증명과 인허가ㆍ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9. 12. 31.>

제3조

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액은 별표 1,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 4. 2., 2015. 5. 6., 2019. 12. 31.>

제4조

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삭제

삭제 <2001. 1. 10.>

제5조

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 할 때 또는 여러 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7. 12., 2019. 12. 31., 2025. 7. 14.>
②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9. 12. 31., 2025. 7. 14.>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매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 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9. 12. 31., 2025. 7. 14.>

제6조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수입증지 조례」 제3조에 따른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7. 7. 7., 2021. 9. 27.>
② 삭제 <2021. 9. 27.>
③ 제증명 등이 발급 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신설 2017. 7. 7.>

제7조

삭제

삭제 <2001. 7. 6.>

제8조

수수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10. 4. 16., 2022. 8. 10., 2025. 7. 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1. 1. 8., 2021. 9. 27.>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에 제증명 등 <개정 2021. 9. 27.>
3. 지역예비군 중, 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삭제 <2001. 1. 10.>
5.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1. 9. 27.>
가.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ㆍ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나.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다.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수수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19. 12. 31., 2021. 9. 27.>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 4. 16., 2021. 9. 27.>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 4. 16., 2015. 5. 6.>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 4. 16.> <개정 2015. 5. 6., 2021. 9. 27.>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 4. 16., 2021. 9. 27.>
10.「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 4. 16., 2021. 9. 27.>
11.「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 5. 23., 2015. 5. 6.>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22. 8. 10.>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 및 결정된(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22. 8. 10.>
1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15.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받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신설 2025. 7. 14.>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 등은 전자수입증지 요금란에 “면제”,“공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별표 3의 수수료면제 사실확인 고무인을 날인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9. 27., 2025. 7. 14.>

제9조

삭제

삭제 <2021.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