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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서 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11109

인천광역시 연수구규칙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7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서 평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서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 평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협상에 의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시로 위원회를 달리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평가위원은 제4조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때에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해당 제안서의 평가가 종료된 때에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사업부서 담당자로 한다.

제3조

평가위원의 자격

①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선정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평가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해당 평가분야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평가분야를 전공한 사람
4.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1년 이상 해당 평가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
5. 해당 평가분야 전문기관ㆍ단체의 임직원
6.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가위원이 될 수 없다.
1. 해당 평가대상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사람
2. 해당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사람
3.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사람(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최근 1년 이내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를 할 때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않거나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5. 그 밖의 평가대상자와 친ㆍ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평가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

평가위원의 선정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 후 위원회 구성 인원의 3배수 이상을 평가위원 후보자로 선정하고, 평가위원 후보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 인원 수 만큼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 후보자를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평가위원 후보자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로 추첨할 수 있다.
⑤ 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근무지 기준)의 평가위원이 위원회 구성 인원수의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선정해야 한다.

제5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고,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는 평가 당일에 평가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자(제출자와 발표자가 다른 경우에는 발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경우 제안서 제출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개별적으로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⑤ 제안서 제출자는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

제6조

보안유지

①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제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자, 예비평가위원을 포함한다)을 선정한 경우 그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보안 유지 등을 위하여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7조

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해당 평가를 위하여 사업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점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8조

수당 및 여비 등

회의에 참석한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을 참고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