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2조, 제15조에 따라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9., 2021. 12. 20.>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2조, 제15조에 따라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9., 2021. 12. 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20.>
1.“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되어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 11. 9., 2021. 12. 20.>
2.“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11. 9.>
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7. 11. 9.>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 11. 9.>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11. 9.>
1. 정신보건 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연구
2.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 및 의뢰
3. 정신질환자의 치료ㆍ재활 및 극복에 관한 업무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
5. 지역 내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자문
6. 정신질환 예방ㆍ정신건강증진ㆍ편견 해소 홍보 사업
7. 성별ㆍ연령별 정신건강증진사업
8.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9., 2021. 12. 2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9.>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업실적 등
3. 책임능력 및 공신력
4. 재정적인 부담능력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자 선정은 제7조의2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6. 2. 27.>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 간호학, 사회복지학 또는 보건행정 관련 학과의 교수 3. 보건소장 4.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준용하며, 위원 자격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는 무효로 한다. ⑦ 위원회는 수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된다. [본조 신설 2026. 2. 27.]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9.>
1.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ㆍ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9.>
2. 수탁자는 운영비와 수탁자산을 제4조에서 규정한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탁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기타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의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보고ㆍ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하게 위배되어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6. 2. 27.>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6. 2. 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26.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