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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1105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18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2조, 제15조에 따라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9., 2021. 12. 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20.>
1.“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되어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 11. 9., 2021. 12. 20.>
2.“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11. 9.>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7. 11. 9.>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 11. 9.>

제4조

업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11. 9.>
1. 정신보건 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연구
2.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 및 의뢰
3. 정신질환자의 치료ㆍ재활 및 극복에 관한 업무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
5. 지역 내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자문
6. 정신질환 예방ㆍ정신건강증진ㆍ편견 해소 홍보 사업
7. 성별ㆍ연령별 정신건강증진사업
8.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5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9., 2021. 12. 2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9.>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업실적 등
3. 책임능력 및 공신력
4. 재정적인 부담능력

제7조

수탁자 선정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자 선정은 제7조의2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6. 2. 27.>

제7조의2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 간호학, 사회복지학 또는 보건행정 관련 학과의 교수 3. 보건소장 4.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준용하며, 위원 자격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는 무효로 한다. ⑦ 위원회는 수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된다. [본조 신설 2026. 2. 27.]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9.>
1.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ㆍ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9.>
2. 수탁자는 운영비와 수탁자산을 제4조에서 규정한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탁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기타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의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보고ㆍ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하게 위배되어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6. 2. 27.>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6. 2. 27.>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26.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