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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1104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2-05-02공포 2022-05-02공포번호 14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및 산하 집행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3, 2012.3.6, 2014.7.28., 2019.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5. 2.>
1. “정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무로써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1.3, 2014.7.28., 2022. 5. 2.>
2. “처리부서”란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여 정보공개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2.3.6,2014.7.28>
3.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4.7.28>
4.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7.28>
5. “집행기관”이란 구 및 소속 행정기관, 구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연기관,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7.28>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2.3.6, 개정 2014.7.28., 2019.12.31.>

제3조의2

정보공개책임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책임관을 두되,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총괄부서의 소속국장이 된다. <신설 2014.7.28., 2021. 12. 20.>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집행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 및 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제4조

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7.28>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개정 2005.1.3>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05.1.3 개정 2014.7.28., 2019.12.31.>
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5.1.3>

제5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5.1.3, 2014.7.28, 2016.12.26.>
② 심의회의 위원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3, 2014.7.28., 2019.12.31., 2022. 5. 2.>
③ 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소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건설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7.28., 2022. 5. 2.>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7.28., 2019.12.31.>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 <신설 2014.7.28>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심의사항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개정 2022. 5. 2.>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심의사항의 당사자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22. 5. 2.>
3.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개정 2022. 5. 2.>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개정 2022. 5. 2.>
5. 그 밖에 해당 심의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2. 5. 2.>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8>
⑦ 위원장은 위원이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8>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19.12.3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 5. 2.>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내용을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처리 부서의 장,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심의요청 및 처리

① 심의사항이 있는 처리부서의 장은 제4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제4조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정보공개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처리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22. 5. 2.]

제9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단, 제3호의 경우 청구인이 공표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1.>
1. 중장기 종합계획
2. 구청장, 부구청장, 5급이상 공직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개정 2014.7.28>
3. 제5조에 의거 심의된 정보공개 청구내용과 심의회의 결정사항
4.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5. 해당연도 업무계획 <개정 2019.12.31.>
6.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구정의 주요통계조사결과
7. 자체평가결과
8. 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신설 2012.3.6>
9. 교육ㆍ의료ㆍ교통ㆍ조세ㆍ건축ㆍ상하수도ㆍ전기ㆍ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신설 2012.3.6>
10.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신설 2012.3.6>
11. 국회 및 지방의회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결과에 관한 정보 <신설 2012.3.6>
12.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신설 2012.3.6>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1.>
1. 구청에서 관리하는 교량, 지하보도 등의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 결과 보고서
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각종 용역발주계획과 그 결과물
4. 구청에서 관리하는 교량, 지하보도 등의 시설 안전관리 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5.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현황
6. 총공사비 1억원 이상 공사중 설계변경된 금액이 공사금액의 20%이상의 변경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된 공사의 설계변경 사유 및 이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개정 2012.3.6>
8. 행정심판 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구세)
9. 각종 위원회의 개최내용과 그 결과(위원회명, 개최일시, 개최장소, 회의개최 건명, 최종결과)
10. 공청회 결과보고서
11.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

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정보공개 담당부서의 과장이 되며 서기는 정보공개 담당부서의 정보공개담당이 한다.

제12조

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심의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 또는 출석하는 관계공무원ㆍ청구인ㆍ이의신청자 등 이해당사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9.12.31.>

제13조

운영세칙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공표방법

① 정기적, 비정기적 공표대상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보 또는 인터넷상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②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구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1"로 정한다.

제15조

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2.3.6., 2019.12.31.> [본조신설 20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