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출산ㆍ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출산ㆍ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위촉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② 연수구청 소속의 공무원이 위원으로 위촉될 시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안건, 자문안건 또는 보고안건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의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사유, 계획서, 실적, 설명서, 성과분석 결과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의안과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각으로부터 30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를 연기할 수 있다.
① 부의안건은 관련 부서장이 제안 설명을 하고,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다.
②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이때 위원의 발언회수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중복 또는 심의안건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어 회의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의 발언내용
6. 심의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인천광역시연수구저출산ㆍ고령화사회위원회 위원장 공인을 제작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③ 공인은 고령화 정책 업무담당 부서에서 보관ㆍ비치한다.
④ 공인을 사용할 시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인날인기록부” 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⑤ 기타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인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