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23조에 따라 인구의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저출산ㆍ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23조에 따라 인구의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저출산ㆍ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출산ㆍ고령화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저출산ㆍ고령화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2. 자녀의 출산과 보육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ㆍ 지원에 관한 사항
3. 임산부 ㆍ 태아 및 영ㆍ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
4. 임신 ㆍ 출산 ㆍ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관한 사항
5. 노인의료비ㆍ연금 등 공적부담 증가에 관한 사항
6. 노인부양부담 증가에 따른 세대 간 갈등에 관한 사항
7. 노인복지시설이나 휴식 공간 부족에 관한 사항
8. 가정에서의 노인의 역할과 위상 확대에 관한 사항
9. 고용과 소득보장에 관한 사항
10. 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각종 저출산 및 고령사회 극복에 필요한 연도별 정책 개발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부구청장ㆍ복지업무 담당 국장ㆍ보건소장ㆍ노인장애인과장ㆍ출산보육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3.2.28, 2015.1.1, 2017.2.28,. 2019.2.15., 2019.9.18.>
1. 저출산ㆍ고령화사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2. 구의회의원
3. 저출산 및 노인복지관련 전문가
4. 저출산 및 노인복지관련 업무 종사자
5. 노인단체 관계자
6. 여성단체 관계자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의원과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 위원은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위촉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1/3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으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관련단체나 관련업무 종사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 하였을 때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품위를 손상시킬 때
4.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안건에 따라 고령화 정책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저출산 정책에 관한 사항은 여성정책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소집 및 회의록을 기록 ㆍ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구청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이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회의내용(정책개발 및 계획수립에 관한 내용 등)
4. 회의결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