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층 가구 등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4.>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층 가구 등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4.>
이 조례에서 저소득층 가구라 함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산정 후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8.12.24.>
①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연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구 지역 가입자로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단, 다른 법령 또는 후원사업에 의해 의료급여 수급 및 보험료를 지원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개정 2018.12.24.>
1. 65세이상 노인 세대 <개정 2024. 5. 20.>
2. 모자ㆍ부자가정 및 소년ㆍ소녀가장 세대
3.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4. 국가유공자 세대
5. 만성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②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으로 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① 대상자선정은 매월 제3조의 지원대상 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세대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의 보험료 총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개정 2018.12.24.>
②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체납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2018.12.24.>
구청장은 제5조에 의한 각 선정대상자별 지급내역을 “별지 서식”에 의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에 의한 대상자 중 수용자, 군입대자 등 충분한 중지 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을 중단한다.
제7조에 의한 지원 중단 대상자 중 기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익월 보험료에서 차감 지급한다.
지원예산은 매년 일반회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