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0.5.>
2.“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인천광역시연수구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0.10.5.>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연수구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개정 2011.4.4>
2.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개정 2011.4.4>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0.5.>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4.4., 2020.10.5.>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구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개정 2011.4.4>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6. 6ㆍ25전쟁 기념행사 지원사업
7.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신설 2020.10.5.>
8. 단체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신설 2022. 3. 11.>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20.10.5., 제8호에서 이동 2022. 3. 1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4.14.,20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