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22.>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2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2. 11. 11.>
1.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직에 임명된 공무원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계직원책임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개정 2022. 11. 11.>
① 「지방회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2. 11. 11.>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의 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2. 11. 11.>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 11. 1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11. 11.>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계약업무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은 본청의 분임재무관 및 재무관이 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본청(이하“본청”이라 한다)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를 위임하는 범위는「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다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 11. 11.>
① 본청의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를 위임하는 범위는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 11. 11.>
1.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인 용역ㆍ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개정 2022. 11. 11.>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4.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2. 11. 11.>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개정 2022. 11. 11.>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개정 2022. 11. 11.>
③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개정 2022. 11. 11.>
④ 구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 11. 11.>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구청장, 국장, 실ㆍ단ㆍ과장에게 별표 3의 전결사항에 따라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 2022. 11. 11.>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개정 2022. 11. 11.>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22. 11. 11.>
② 의회사무국은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개정 2022. 11. 11.>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1.>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의 경우에는 해당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개정 2022. 11. 11.>
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품의를 할 경우 본청은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하며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해당관서의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한다. <개정 2021. 11. 22., 2022. 11. 11.>
②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 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에 따른다. <개정 2021. 11. 22., 2022. 11. 11.>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 11. 22., 2022. 11. 11.>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 11. 22., 2022. 11. 11.>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정보증관리는 구청장이 한다.
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통보 등 일반관리 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경우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하며,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을 설정한다.
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한다.
④ 제3항의 재정보증기간 중에 회계관계공무원이 전출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분으로 납입된 보험료를 후임자에게 승계토록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소속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기록을 관리해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구청장이 해당연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지출한다.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직원책임법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개정 2022. 11. 11.>
2. 회계직원책임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경우 <개정 2022. 11. 11.>
3.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