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점포”란 지붕이 있는 건축물 아래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단,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5.“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 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 등의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등 물류시설, 쇼핑카트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7.“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 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법인이나 조직을 말한다.
8.“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7조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시장의 구역은 구청장이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 등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그 편의시설 등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 등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제3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然材) 혹은 난연재(難然材)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별로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법」,「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제3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 이내이며, 도록 폭이 7미터 이상으로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법」,「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등록된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인정한 곳을 말한다.
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영 제2조에 따른 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 관리에 준하여 관리한다.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는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인회에 법 제65조제7항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상인회가 직접 시설현대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인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자를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3.「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구가 발행하는 구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청문절차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은 경우
2.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단 경미한 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① 정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중 구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화장실 등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구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가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 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③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① 법 제38조의2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경우 구청장은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 공청회 등의 의견청취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 여부를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