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재가노인복지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가노인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방문요양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2.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3. 노인상담, 재가노인사례관리, 재가시설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재가노인복지사업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재가노인복지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관리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장비, 예산 등은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및 권리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임 할 수 없다.
수탁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7.11.9>
①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감사 및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하고 위탁운영 상황과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도ㆍ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장은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