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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111074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4-05-20공포 2024-05-20공포번호 15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13조, 제18조와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 등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의 장려ㆍ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4. 5. 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20.>
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4. 5. 20.>
2. “장애인체육” 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과 체력증진 및 체위 향상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 란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 <개정 2024. 5. 20.>
4. “장애인체육 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4. 5. 20.>
5. "장애인 우수선수"란 국내전국대회에서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에서 입상한 경우에 경기에 참가한 각 선수를 말한다) 또는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출전한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4. 5. 20.>
6. “장애인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일정한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2024. 5. 20.>
7. “장애인체육 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장애인체육 단체,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개정 2024. 5. 20.>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여건 마련 <개정 2019.12.31., 2024. 5. 20.>
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개정 2024. 5. 20.>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4. 5. 20.>

제4조

장애인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10명 이상 <개정 2019.12.31.>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5.4.14., 2019.12.31.〉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