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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1073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4-03-20공포 2024-03-20공포번호 15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20.>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요인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4. 3. 20.>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3. 20.>
3. “장애인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3. 20.>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개정 2024. 3. 20.>
②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4. 3. 20.>

제4조

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협력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구민은 지역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3. 20.>

제5조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3. 2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 조사
3. 장애인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
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6.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사업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
7.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3. 20.>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0.>
②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4. 3. 20.>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 3. 20.>

제7조

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공무원,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0.>
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구청장은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3. 20.>

제9조

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3. 20.>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3. 20.>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3. 20.>
3.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3. 20.>
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등 <신설 2024. 3. 20.>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4. 3. 20.>

제10조

<삭제 2024. 3. 20.>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해「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