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0.>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20.>
1.“지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0.>
2.“자폐성장애인”이란 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ㆍ신체표현ㆍ자기조절ㆍ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0.>
3.“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의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0.>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2.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185번길 31(옥련동)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
2. 보호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
3. 그 밖에 보호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센터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에는 시설의 장(이하 “센터장” 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시설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배치 및 자격 기준에 따라 두되,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단, 의회의 승인을 득한다.
②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써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시설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타 센터의 운영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센터의 이용대상은 18세 이상으로 인천시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으로 하되 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단,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장애인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2024. 5. 20.>
② 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①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 대하여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② 센터장은 센터의 일상적 운영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보호대상자로부터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이용자 및 보호자가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2.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3. 심각한 자해 및 타해 행동을 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및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 이내), 법인정관, 법인 인감증명서, 설립허가증 사본, 법인 대표 이력서 위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위탁운영승인서, 회의록(의결내용), 각서, 법인 재정부담승낙서
2. 법인자산 현황 및 그 재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재산목록, 잔고증명 등)
3. 법인의 최근 3년간 실적
4. 수탁사업 계획서(예산서 및 자체부담액 포함)
5. 시설장 예정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및 자격 관련 증명서
6. 기타 수탁선정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7. 재정부담약정서
② 센터의 위탁기준 및 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 21조에 의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 장애인의 재활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센터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 및 권리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으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수탁의 의무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중지예정일로부터 60일 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위탁이 취소 되었을 때,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 집기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취소예정일로부터 60일 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
2. 연간 예산 및 결산사항
3. 정원 및 보수지급 기준
4. 사용료 및 실비징수 기준
5. 시설의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센터를 연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도ㆍ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센터장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그 밖의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