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1071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4-03-20공포 2024-03-20공포번호 15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21. 12. 20., 2024. 3. 20.>

제2조

기능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12. 20.>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의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정하는 사항 <신설 2024. 3. 20.>
5.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4. 3. 20.>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31., 2024. 3. 20.>
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06.7.27, 2013.2.28., 2019.2.15., 2019.9.18., 2024. 3. 20.>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 3. 20.>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24. 3. 20.>
4. <삭제 2024. 3. 20.>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2.12.31>

제5조

위원장 등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3. 20.>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 3. 20.>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24. 3. 20.>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4. 3. 20.>

[제목개정 2024. 3. 20.]

제7조

소위원회 구성

①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3. 20.>
③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전체 위원회에 반드시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3. 20.>
④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삭제 2024. 3. 20.>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전문개정 2012.12.31〕

제1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24. 3. 20.>

제12조

<삭제 2024. 3. 20.>

제13조

<삭제 2024.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