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8조, 제29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입법과정에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치법규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22. 2. 2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8조, 제29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입법과정에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치법규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22. 2.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개정 2022. 2. 28.>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면서 구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28.>
② 구청장은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 일반 구민 및 해당 자치법규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익과 구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할 때 입법의 필요성, 입법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치법규 입법안은 구민 누구나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 2. 28.] [종전 제4조 삭제<2022. 2. 28.>]
① 구청장이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및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2. 2. 28.>] [종전 제5조 삭제 <2022. 2. 28.>]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2. 2. 28.>]
[종전 제6조는 제5조 이동 <2022. 2. 28.>]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 외에 관보ㆍ신문ㆍ방송 또는 소속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2. 2. 28.>]
[종전 제7조는 제6조 이동 <2022. 2. 28.>]
①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법예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2. 2. 28.>]
[종전 제8조는 제7조 이동 <2022. 2. 28.>]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 2. 28.>]
[종전 제9조는 제8조 이동 <2022. 2. 28.>]
① 구청장은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14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내용과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게 공청회 개최사실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개정 2016.12.26.>
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6.12.26.>
③ 그 밖에 공청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은「행정절차법」제38조의2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 2. 28.>]
[종전 제10조는 제9조 이동 <2022. 2. 28.>]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2. 2. 28.>]
[종전 제11조는 제10조 이동 <2022. 2. 28.>]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조례의 전문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개정 2022. 2. 28.>
③「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개정 2022. 2. 28.>
[제13조에서 이동 <2022. 2. 28.>]
[종전 제12조는 제11조 이동 <2022. 2. 28.>]
①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② 예산ㆍ결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록한 후 구청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2022. 2. 28.>
[제14조에서 이동 <2022. 2. 28.>]
[종전 제13조는 제12조 이동 <2022. 2. 28.>]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는 구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2. 2. 28.>]
[종전 제14조는 제13조 이동 <2022. 2. 28.>]
자치법규는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경우에는 구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28.>
[제16조에서 이동 <2022. 2. 28.>]
[종전 제15조는 제14조 이동 <2022. 2. 28.>]
①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그 자치법규를 게재한 구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② 구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2. 2. 28.>]
[종전 제16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 2. 28.>]
구청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시행 이전에 관계공무원의 교육, 관련 기관에 대한 공포내용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8.>
[제18조에서 이동 <2022. 2. 28.>]
[종전 제17조는 제16조로 이동 <2022. 2. 28.>]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수정ㆍ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구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제19조에서 이동 <2022. 2. 28.>]
[종전 제18조는 제17조로 이동 <2022. 2. 28.>]
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ㆍ개선에 관한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2. 2. 28.>]
[종전 제19조는 제18조로 이동 <2022. 2. 28.>]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2. 28.>
[제21조에서 이동 <2022. 2. 28.>]
[종전 제20조는 제19조로 이동 <2022.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