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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체감사 규칙자치법규 2111065

인천광역시 연수구규칙시행 2023-02-13공포 2023-02-13공포번호 7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26.>

제2조

적용범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제4조의 감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9.7.>

제3조

감사관과 감사담당자

①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감사관과 감사담당자를 둔다. <개정 2021. 4. 26.>
② 감사관은 감사실장이 되며, 감사담당자는 구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4조

감사대상기관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보건소, 도서관, 동 행정복지센터 등), 의회사무국 <개정 2020.9.7.,2021. 4. 26., 2023. 2. 13.>
2. 구에서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법인
3.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거나 국ㆍ시ㆍ구비의 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ㆍ법인ㆍ조합ㆍ시설 등

제5조

감사의 종류 및 실시 주기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자체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로 구분한다.
② 종합감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감사 인력, 감사 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 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시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7.>
③ 특정 감사, 재무 감사, 성과 감사 및 복무감사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

제6조

감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

① 감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 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6.>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 결과
7.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 사무분장
8.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는 감사 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제1항제1호, 제1항제3호, 제1항제4호, 제1항제5호)을 감사 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4. 26.>
③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감사 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 대상 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6.>

제7조

감사결과의 보고 및 통보

① 감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6.>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
2.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 대상 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 23조제4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통보할 사항
4.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반론
5.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근거
6.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경고: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장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
4. 훈계 : 감사 결과 위법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5. 시정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주의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7. 개선요구 :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9. 고발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 등에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
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

제8조

감사결과 처분심의회 설치 등

①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감사결과 처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감사관을 포함하여 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며, 위원은 감사담당자로 구성한다. 다만, 심의회 결정에 있어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감사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감사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7조제2항의 처분결정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심의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구 본청 감사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⑧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 사항 및 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정보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4. 26.]

제9조

재심의 신청

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은 재심의 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각하하여야 한다.
⑤ 감사관은 재심의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⑥ 감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1. 4. 26.]

제10조

감사정보 관리

감사관은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실적 등 영 제19조에서 정하는 자체감사 활동 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7., 2021. 4. 26.> [제9조에서 이동 2021. 4. 26.]

제11조

감사결과의 공개

감사관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6.> [제10조에서 이동 2021. 4. 26.]

제12조

범죄 및 망실 훼손 등의 보고

① 각 소속기관의 장 및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관에게는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회계관계직원 및 감사원의 감찰을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ㆍ물품ㆍ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범위는「감사원 사무처리 규칙」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9.7.> [제11조에서 이동 2021. 4. 26.]

제13조

감사담당자의 추천 및 우대

① 감사관은 감사담당자 임용 시 필요한 직무 역량을 갖춘 사람을 인사부서의 장에게 추천할 수 있고, 인사부서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6.>
② 구청장은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1. 4. 26.]

제14조

표창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부조리, 비능률요인의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등에 뚜렷한 공적 또는 모범 사례가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4. 26.]

제15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을 준용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1.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