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7.>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7.>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3. 5. 26.]
[전문개정 2023. 5. 26.]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직원은 센터 장을 포함하여 8명으로 하고 그 정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7., 2020. 12. 21.>
센터 조직체계 및 임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이 직접 운영시에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법인으로 하여금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법인에서 직원을 임면하되, 임면 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청장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9.7., 2023. 5. 26.>
③ 직원의 결격사유, 당연퇴직, 직권면직, 정년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다만, 센터장의 경우 근무상한연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31, 2015.12.29., 2023. 5. 26.>
센터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각 직위별로 자격 기준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10. 6.>
① 직원 보수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한다.
② 직원의 보수기준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직원의 복무는「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1.>
센터의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0.9.7., 2023. 5. 26.>
1. 보조금
2. 출연금
3. 재산 및 경영수익금으로 발생한 수익금
4. 그 밖의 후원금 및 수익금 <개정 2020.9.7.>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12. 21.>
② 센터 회계관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1.>
③ 센터 회계에 관하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1., 2023. 5. 26.>
① 센터는 보조금을 교부조건과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4.14.,2020.9.7.>
① 센터의 재산은 별도의 회계로 관리한다.
② 센터의 물품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1., 2023. 5. 26.>
센터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결산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7., 2020. 12. 21., 2023. 5. 26.>
1. 세입ㆍ세출결산서
2. 재산목록 및 재산증감사유서 1부
3. 운영위원회 회의록(사본) 1부
4. 사업실적보고서 1부
<삭제 2015.12.29>
<삭제 2015.12.29>
센터 회원으로 등록된 자 중 일정기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
① 구청장은 센터 회계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
② 구청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9.7.>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센터 운영과 자원봉사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신설 2023. 5. 26.>
센터의 위탁공고는 지방일간지, 구보, 구 홈페이지, 또는 구ㆍ동 게시판에 게시한다.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탁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8., 2025. 10. 6.>
1. 위탁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해당 연도 예산서 및 수입ㆍ지출 계산서 <개정 2020.9.7., 2020. 12. 21.>
4. 자원봉사관련 사업추진 실적(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
5. 대표자 이력서
6. 법인 정관 및 등기부 등본
① 구청장은 제19조에 따라 위탁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 구청장은 선정된 위탁운영자에게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0. 12. 21., 2021. 10. 18., 2023. 5. 26.>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법인은 지정 기일 내에 구와 위탁 운영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8.>
③ <삭제 2015.12.29>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8.>
② 위탁운영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 한도액,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9]
<개정 2015.12.29>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운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
1. 위탁운영 개시 일을 별다른 사유 없이 지연하는 경우
2.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5. 10. 6.>
3. 구청장의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할 때
4. 그 밖에 위탁 운영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0.9.7.>
② 구청장이 제1항에 의한 위탁운영협약을 해지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위탁운영자에게 해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6.>
① 위탁기간을 연장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1., 2023. 5. 26.>
② 위탁기간 연장결정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협약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2020.9.7., 2023. 5. 26.>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공인을 제작 관리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원봉사센터 장 직인
2.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장 직인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조례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작한 직인 <개정 2023. 5. 26.>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③ 공인의 관리는 센터 장이 하며 그 밖에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