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1., 2025. 10. 6.>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5. 10. 6.>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5. 10. 6.>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5. 10. 6.>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3.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4.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신설 2015.12.28>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5. 10. 6.>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25. 10. 6.]
청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5. 10. 6.]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여야 하며,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2025. 10. 6.>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5. 10. 6.>
④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써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삭제 2015.12.28>
⑦ 센터는 자원봉사시스템 등을 통해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를 접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9.12.31.]
<삭제 2025. 10. 6.>
① 센터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25. 10. 6.>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하며, 기존 센터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후임 센터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31.] [제목 개정 2025. 10. 6.]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12.31.>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5. 10. 6.>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활동처에 자원봉사자 배치 <개정 2025. 10. 6.>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개정 2025. 10. 6.>
[제9조에서 이동 2019.12.31.]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제11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2.31., 개정 2025. 10. 6.>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6.>
③ 센터는 제2항에 따른 세입ㆍ세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5. 10. 6.>
① 제7조제5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31., 2025. 10. 6.>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12.31., 2025. 10. 6.>
1. 자원봉사단체 대표
2. 활동처 대표
3. 유관 기관 또는 사회단체(시설)대표
4. 학생봉사활동 관련 교직원
5. 자원봉사분야 전문가 및 자원봉사활동 유경험자
6.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개정 2025. 10. 6.>
7. 자원봉사 업무와 관련된 구 소속 공무원 <개정 2025. 10. 6.>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으로 선출하여야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2.31., 2025. 10. 6.>
④ 위원회 간사는 센터장이 되며, 서기는 센터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12.31.>
위원회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12.31.>
1. 센터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ㆍ결산 등에 관한 사항
3.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삭제 2015.12.28>
5.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9.12.31.>
① 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의사록에는 회의결과를 기록하고, 의결사항은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5. 10. 6.>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5. 10. 6.>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사퇴를 희망할 때 <개정 2019.12.31., 2025. 10. 6.>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소속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직위 변경 등으로 그 대표성을 상실하였을 때 <개정 2025. 10. 6.>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9.12.31., 2025. 10. 6.>
<삭제 2025. 10. 6.>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6.> [제목 개정 2025. 10. 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개정 2025. 10. 6.>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 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구청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수행한 자원봉사활동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센터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험 또는 공제가입 신청 2. 구청장은 제1호의 신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가입 비용 지원 3. 센터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계약 체결 [전문 개정 2025. 10. 6.]
센터 또는 활동처는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6.>
<삭제 2025.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