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의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 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의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 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모범사업자”란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 사업자"라 한다)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9.12.31.>
1. 모범사업자 선정 공고일 이전 자동차관리사업체 운영 3년 미만의 사업자
2. 최근 2년 이내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업자
3. <삭제 2016.12.26.>
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규칙 별표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9.12.31.>
③ 모범사업자 재지정은 지정된지 3년 경과 후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심사 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재지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 및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개정 2019.12.31.>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③ 모범사업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폐업 및 양도하는 경우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사업장 상호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구청장에게 반납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받은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재발급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청문의 구체적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의거 실시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구청장이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즉시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구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3년간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구청장 포상
3. 모범사업자 표지판 지원
②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