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ㆍ 육성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ㆍ 육성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일자리 창출”이란 관내 기업,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거나 발굴하는 것과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정책의 발굴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1. 12. 20.>]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0.>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1. 12. 20.>]
[제목개정 2021. 12. 20.]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
2. 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 12. 20.]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기관 ㆍ 단체, 관내 기업,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천광역시 소재 교육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개정 2019.5.15.>
2. 지역 특화 및 브랜드 사업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여성, 장애인, 청년 실업자, 노인, 저소득 주민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5.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의 지역기반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① 구청장은 취업 및 실업대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일자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5.15.>
1. 취업 상담 및 알선
2. 일자리지원서비스 지원 및 홍보
3. 취업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일자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5.15.>
구청장은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창업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3. 제품 홍보ㆍ마케팅 지원
4.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5.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과 투자유치 지원
6.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7.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전부개정 2019.5.15.]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0.>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관련 법령 및 위탁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업무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9.5.15.>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0.>
1. 제5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2. 일자리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개정 2019.5.15.>
3. 기업 및 주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4. 일자리 창출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 개인, 단체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등
② 구청장은 구직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구직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0.>
1. 구직활동에 필요한 사진촬영 지원
2. 그 밖에 구직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
1. 사업이 완료된 때
2. 사업의 폐지ㆍ중단을 승인 받은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① 구청장은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감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공무원증)를 관계자에게 보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하며, 해당 사업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개정 2014.12.1>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 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 시행 후 사업을 축소한 경우
4. 각종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6. 제10조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한 경우 <개정 2017.8.16>
7. 그 밖에 자금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 지원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 12. 2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일자리 창출사업 종합대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취업ㆍ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ㆍ 학ㆍ 연 ㆍ 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협의ㆍ건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일자리업무 담당 국장, 일자리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2.28., 2019.2.15., 2019.9.18., 2021. 12. 20.>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 <개정 2021. 12. 20.>
2. 경제단체, 학계, 기업대표, 연구기관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각 분야의 전문가 <개정 2021. 12. 20.>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2. 20.>
③ 소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회의 안건으로 채택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는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개정 2014.1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6.4.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6.4.1>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 및 전문개정 2021. 12. 2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정책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목 및 전문개정 2021. 12. 20.]
위원회는 정책제안 및 자문 시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ㆍ협의사항을 관계행정기관 및 관련기관(단체)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협조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직하고자 할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0.>
삭제 <2021.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