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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또는 공제가입 조례자치법규 2111051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12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 및「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8.10., 2019.12.31.〉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②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및 열람, 주민등록 전출입, 주민등록증,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제3조

보험의 가입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한다)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 금액은 1직위당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4조

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5조

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에 그 사유를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자와 관리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